'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한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지원 유형
1 유형-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요건심사형 :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세~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2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34세 구지작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우선으로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한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한다.(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또는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연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한다.(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직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로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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