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신청 결과 확인 방법 및 수령액 계산

by mycouth 2023. 1. 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달라요. 어르신들의 안전된 노후준비를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노후생활을 도와 드리고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 기초연금 대상장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대이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을 거 같아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고 게시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소득인정액 및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모의 계산은 실 계산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2,020,000원

부부가구 : 월 3,232,000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국민연금 바로가기

3.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5.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A급여) + 부가연금액

  •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