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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by mycouth 2022. 11. 18.

집계약-사진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기본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상소,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이며 세대주만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신청이 불가하며, 단 미성년인 형제 또는 자매 중 1인 이상 같이 살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있으면 주택 보유로 간주)
  • 만 30세 미만 대출을 할 경우, 미성년인 형제 또는 자매 중 1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가 6천만 원 이하(생애최조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연간 7천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액이 2022년도 기준 4.58억 원 이하(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참조(바로가기)
  •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 가능한 금액 및 대출금리

  • 최고 2.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DTI : 60% 이내 (DTI란 :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 금액)

LTV : 70% 이내 (LTV란 : 소득에 비해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지표)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구입자금 보증(HF) 취급 가능
  • 대출금리 연 2.15~연 3.00%

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대출 대상 주책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대출 접수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 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외 유의 사상 및 중도상환 수수료 등 더 자세한 내 용한 은 대출 사당시 꼭 확인하세요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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