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시적인 생활안정과 소비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 원‘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됩니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간
2023.4.3. ~ 4.30.
지원대상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지원요건
2022.7.1.~2023.4.30.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정액 × 3개월)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지급일정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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