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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 약자 바우처택시 신청하는 법

by mycouth 2023. 2. 20.

교통 약자 장애인의 이동수단이 많이 없어 불편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기 위해 장애 콜택시, 장애인 임차택시, 시각장애인의 생활이동을 위해 장애인 복지콜,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_반려견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앤이아면 바우처택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동휠체어 이용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업으므로 이용 불가합니다.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와 동반해야 하며,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일정 및 방법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결과는 발표 및 이용가능 예정일은 문자 개별통보하며, 신청기준 4주이내에 이용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만 첨부
  •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팩스 02-937-2299 또는 이메일 kbuseoul3@hanmail.net)

이용방법 및 카드 발급

  •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체크카드로 결제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가급적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합니다.
  • 반드시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하여야 합니다.(나비콜 1800-1133 또는 앱, 엔콜 02-555-0909, 마카롱택시 1811-6123)
  •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요금 할인 가능

이용 횟수

  • 월 40회(1일 4회) 이용가능※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이용 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음.)

바우처택시 이용 시 유의사항

  • 처음 발급받으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한카드 ARS 1544-7000)
  •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보호자 탑승 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전화번호 변경 시,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
  • 바우처택시 이용 시 반드시 콜센터(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하여야 합니다.(나비콜은 모바일앱 사용 가능)※ 안내견 동반 혹은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 시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에 언급 필수
  • 바우처택시 결제 시 반드시 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결제 후 카드와 영수증 수령)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 시 NFC(터치, 접촉) 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복지적용이 안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결제해 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콜 중복 신청 시 하나가 연결이 되면 다른 신청 콜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 만약, 택시 안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T머니(한국스마트카드사 080-214-2992)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후 결제 바랍니다.
  • 결제오류로 인한 환급 시 카드사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급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택시 이외의 일반 택시 이용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정사용 적발 시 이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오류·분실로 재발급 신청할 경우, 복지카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바우처택시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 시 지원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020.7.1.부터 시행)

문의처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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