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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3억 이하

by mycouth 2022. 11. 23.

전세금이 부족한 저소득층 시민에게 연 1.8~2.4%로 임차보증금 최대 1.2억 원 대출 지원합니다. 나이는 제안이 없고,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소득 3 분위 전체각 편균 값 이하(2022년 기준 3.25억 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탁자이며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대상입니다.

*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 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호당대출한도

  • 일반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보증금 최대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보증금 최대 2.2억 원, 수도권 외 1.8천만 원

대출 비율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비율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기간

대출금리

  • 연 1.8%~2.4% 신청자의 연소득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 2천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 1.8% / 소득 4천만 원 초· 과 보증금 1억 원 초과 : 2.4%)

대출기간

  • 2년(최대 4회 연장/최장 10년 연장 가능)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신청 일정

  • 언제든지 시청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 및 진행과정

    1. 신청 - 관련 홈페이지, 은행 방문 신청
    2. 자산 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
    3.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 주택도시보증공사
    4.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HF 또는 은행에 필요서류 제출 HF/수탁은행
    5.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심사 및 대출 실행 수탁은행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각 은행 콜센터

 세부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사업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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