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이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3월 16일 오후 4시까지 1차 모집을 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만 명이며, 상반기 기준 신청 여건이 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는 청년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차로 접수한다고 합니다. 상반기의 경우 1만 5,000명이 대상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1차 청년수당 참여자는 4월 초에 선정되며, 지급일 이전에 청년수당 참여자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여건 등으로 온라인 교육만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취업 및 진로 컨설팅, 명사 특강, 힐링체험, 청년정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페스티벌 형태의 행사도 기획해 구직 활동에 지친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활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 조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며,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참고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단금 (중위소득 150%) |
|
직장인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76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신청제외대상
- 2018~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 2 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대학(원) 재학생 · 휴학생
-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월 9일(목) 10:00~3월 16일 16:00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 세부일정(22년기준)
- 신청 > 서류심사 > 예비선정 > OT수강 > 약정체결> 계좌발급 > 매달 29일 지급 > 1차 설문조사 참여 > 자기 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 활동 박람회 > 2차 설문조사 참여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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