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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급 신청

by mycouth 2022. 11. 26.

코로나19로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줄이기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신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님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또는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원금 조정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1.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2.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3.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 없음(감면율=0)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화되어 꾸준히 상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해 중단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 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연체 30일 이전(기존 약정금리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 부분에 대한 9% 금리 조정) 연체 30일 이후(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거치기간 0~12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
  •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해 중단

 

 

안내 상담 및 확인 신청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대한 상세 및 상단 진행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신청

콜센터 : 1660-1378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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