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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by mycouth 2022. 10. 21.

에너지

점점 날씨가 추우면 이것저것 걱정이 많아지죠? 겨울에 난방비라도 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자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시청 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이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22녀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000원
총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 거주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25일~2022년 12월 30일까지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일~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 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시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처리 철차

  1. 신청단계 -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2. 신청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대상 세대 선정(세대원수에 따라 지급 금액을 통보)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 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카드사에서 바우처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게 구축(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 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 시청 처리(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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