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날씨가 추우면 이것저것 걱정이 많아지죠? 겨울에 난방비라도 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자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시청 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이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22녀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0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 거주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25일~2022년 12월 30일까지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일~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 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시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처리 철차
- 신청단계 -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 신청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대상 세대 선정(세대원수에 따라 지급 금액을 통보)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 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카드사에서 바우처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게 구축(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 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 시청 처리(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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