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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월 20만원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by mycouth 2022. 12. 12.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28일(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시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 우선 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1, 2, 3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1.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 확인서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3.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유의사항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 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Q & A

  • Q.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 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Q.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의 언론보도일(’ 22. 8. 10.) 이후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이주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Q.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 Q.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 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1인 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바우처) 월 8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 원)가 지급되는 동안 일반 바우처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최장 24개월)이 종료되면 다시 일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Q. 3인 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바우처) 8만 5천 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 원을 합한 12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 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 원을 합하여 매월 24만 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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