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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아이 전학시키기

by mycouth 2022. 11. 20.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내 집 마련하기까지 적어도 두세 번의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사 후 꼭 체크해야 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녀가 있다면 전학시키기 등이 중요합니다. 이중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자산인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관할 주민세터에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급여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 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가능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전학시키기

초등학생의 전학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는 경우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고 전입신고서 접수증을 받아 배정받은 학교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배정받은 학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중학생의 전학

중학교의 전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내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 중학생은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교육지원청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등학생의 전학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야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자동차 주소지 변경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다른 광역시·도로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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