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고인의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등의 의료비 지원하는데요 대상자 및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의료비지원 대상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
- 일시 : ’22.10.29(토) 18:00경~10.30(일) 06:00경, (장소)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
- 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의료비지원 범위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의 치료비
- 직접 관련성 인정 여부는 의료진 판단 존중
-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지원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의료비지원 기간
- ’22.10.29.부터 ’23.4.28.까지 진료분 대상(6개월)
4. 지원 절차
’22.11.15.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지원 대상자
-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 가능
-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록 시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예정 (소견서 발급 비용은 지원 제외, 국내 계좌로만 입금 가능)
’22.11.15.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등록되지 않은 지원 대상자
-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 예정
5. 부정 수급 시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
6. 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 상담센터(033-736-3330, 3331, 3332, 평일 09~19시)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해당 절차는 11.15일까지 운영 예정) : 신고서 제출 시 "의료비 지급 신청서"함께 제출
- 이태원 사고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의 관리(전담인력 1:1 매칭 등)를 받고 있는 사상자는,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개별적 안내 예정
-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접수
- (우편)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 리젠트 빌딩 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메일) 0047160@nhis.or.kr
- (팩스) 033-749-6360
- (방문접수)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의료비 지급 청구서 접수→ 소관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의료비 지급 청구서 제출
- 지자체는 ’22.11.15.까지 접수 예정으로, ’22.11.15. 이후에는 1)부터 3)까지 방법으로 신청 필요
※ 의료비 지급 신청서 기재 누락 또는 오기(誤記), 첨부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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