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구입자금, 전월세자금 지원 대출 종류 및 조건

by mycouth 2022. 11. 22.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층의 주고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 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 지원에 대한 종류와 지원조건, 금리, 최대한도, 대출기간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알아보기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내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 종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 대출한도 최대 3.1억 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수익 공유형 모기지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5%(고정금리)
  • 대출한도 최고 2억 원 이내(주택 가격의 최대 70%)
  • 대출기간 20년

손익 공유형 모기지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 대출한도 최고 2억 원 이내(주택 가격의 최대 40%)
  • 대출기간 20년

오피스텔 구입자금 :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8%
  • 대출한도 최대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기간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전월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월세자금 마련에 필요한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자금 종류

버팀목 전세자금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8%~2.4%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상품

  • 대출대상(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 대출금리(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택구입자금,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대출대상, 대출신청방법, 대출기간 및 대출이자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 개인 상품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