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또는 방송에서 간혹 언급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하 알고 계시나요?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지만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요즘 같이 난방비 인상 등 많이 힘든 시기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장소: 자기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장애인등록증 등
신청 후 결과를 확인은 평균 2개월 정도 걸리며, 결과는 문자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원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계산이 힘든 경우 복지로 사이트 소득인정 모의계산기를 활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 지원, 문화 및 법률 등 지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고 생각이 되시면 가까운 주소지 주민센터에 우선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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