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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전후, 유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신청 방법

by mycouth 2022. 12. 9.

여성분이 출산 전, 후를 통해 90일 또는 다태아의 경우 120일 휴가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출산 유아 휴가 기간 동안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전후 급여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 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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