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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전기차 추가 지원금

by mycouth 2022. 10. 17.

전기차 3D 이미지
전기차 3D 이미지

최근 유류 가격 인상으로 시민들이 유류비에 많은 부담 가지고 있어 더욱 전기차에 많은 관심이 솔리고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전기차 1만 278대를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전기차 40만 대를 보급해 전기차 10% 달성을 위한 목표이다.

 

서울시 하반기 추가 지원금

서울시는 이번 하반기에 보급하는 전기차 중 승용차의 경우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시민 수요를 반영해 상반기6,300대 보다 더 많은 7,000대를 보금 하가로 했으며, 택배 및 마을버스 등의 경유 차 조기 퇴출과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화물 400대 버스 300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 이륜차는 주택가 대기오염 및 소음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배달용 이륜차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100% 조기 전화하기 위해 1,000대를 추가 보급하며, 전기택시 1500대도 추가 보급한다.

 

전기자 지원금액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900만 원(국비 700+시비 200)까지 지급되며,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 화물차는 900만원~2,628만원 까지 지원된다. 그리고 전기 이륜차는 지원금은 경형은 140만 원, 소형 240만 원, 대형과 기타형은 300만 원까지 최대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 2022년 12월 16일(금) 18:00까지(보급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신청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지원 신청

지원차종 : 전기 승용 73종, 전기 화물 37종, 전기 이륜 115종

문의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환경부 : 전기자동차 044-201-6888, 전기이륜차 044-201-6883

- 한국자동차환경협화회(완속충전기 설치 관련 업무대행 등) : 1661-9408

-서울시 : 120다산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절차

1. 보급사업 공고 - 서울시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제작·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제작·수입사→서울시

4. 자격 부여(서류 결격사유, 출고 가능 여부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제작·수입사 본사→서울시(10일 이내 출고 가능 명단 메일로 제출)
  • 서울시→ 구매자, 제작·수입사(자격 부여, 문자 전송)

5. 차량 출고(10일 내)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서울시

6.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서울시→제작·수입사

  • 출고 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을 시, 대상자 선정 취소됨   

7. 차량 출고 및 등록(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서울시

8.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제작·수입사→서울시 

9. 보조금 지급 - 서울시→제작·수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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