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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양육비 지원

by mycouth 2023. 2. 21.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한부가족 또는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조손가족에게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가족의 울타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만 18세 미만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200,000원/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350,000원/월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목적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됨.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월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월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http://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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