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한부가족 또는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조손가족에게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가족의 울타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만 18세 미만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200,000원/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350,000원/월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목적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됨.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월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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