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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매월 받는 '안심소득' 2단계 지원대상 2배 확대 지원방법?

by mycouth 2023. 1. 10.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를 모집합니다. 작년 500 가구에 이어 올해는 1,100 가구로 모집인원을 대폭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시는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가구는 7월 11일부터 2년간 매월 안심소득을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과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안심소득 2단계 달라진 점은?

안심소득 지원가구 수
 (당초) 총 800 가구 → (확대) 1,600 가구(2 배수↑)
- 22년 1단계(22년 7월~ 3년간) : 중위 50% 이하 500 가구(기 추진 중)
- 23년 2단계(23년 7월~ 2년간) : 중위 50% 이하 500 가구(순증) + 중위 50~85% 600 가구(당초 300 가구)

 

참여하는 방법 자격기준

안심소득 사업공고 1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격기준은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모집 기간 및 신청방법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9시~18시) 17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4일간(1.25–1.28)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2월 10일
홀수연도 홀수연도 홀수연도 홀수연도 누구나

 

 

 

1,100 가구 선정 기준

시는 참여가구의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참여가구를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 이상) 및 가구주 연령(39세 이하/ 40~64세/65세 이상)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누고 1차로 15,000 가구를 무작위 추출 해당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4,000 가구 최종적으로 지원집단 1,100 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모든 선정과정은 복지·통계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입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참여가구 지원받는 금액은?

최종 선정된 1,100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 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 3,000원(월 기준)을 받습니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됩니다.

안심소득 지원액=(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소득이 0일 때('23년 기준,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2,690,550 3,071,900 3,445,700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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