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 및 자녀장려금 신청

by mycouth 2022. 12. 7.

우리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안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시청 기간(2022년 기준)

  •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우편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녀금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산정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제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