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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 시작! 승용차 최대 860만원

by mycouth 2023. 3. 13.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보조금, 지원절차 등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공고

  • 신청일시 : 2023. 02. 27.(월). 10:00 ~
  • 지원차량 :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별도 추진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 누리집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다산콜센터 : 120

보조금 지원기준 단가

보조금-지원기준-및-단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및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 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되었습니다.

전기화물차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분 절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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