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보조금, 지원절차 등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공고
- 신청일시 : 2023. 02. 27.(월). 10:00 ~
- 지원차량 :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별도 추진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 누리집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다산콜센터 : 120
보조금 지원기준 단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및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 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되었습니다.
전기화물차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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