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97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급 신청 코로나19로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줄이기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신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님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또는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원금 조정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 2022. 11. 2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3억 이하 전세금이 부족한 저소득층 시민에게 연 1.8~2.4%로 임차보증금 최대 1.2억 원 대출 지원합니다. 나이는 제안이 없고,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소득 3 분위 전체각 편균 값 이하(2022년 기준 3.25억 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탁자이며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대상입니다. *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 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호당대출한도 일반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보증금 최대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 2022. 11. 23.
전용도로 교통정체 상황을 일기예보처럼 알려드려요. 앞으로는 주간 일기예보처럼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구간별 교통 정체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열린다. 구간별, 시간대별로 미리 알아보고 안 막히는 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 서울시설공단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정체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통 예보 대상 예보 대상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분당 수서로, 강남순환로, 경부고속도로 8개 자동차 전용도로와 한강교량 20개 및 강남대로, 반포대로, 동작대로, 화랑로, 동일로, 서빙고로, 뚝섬로,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지상), 안양천로, 남부순환로, 노들로 12개 주요 .. 2022. 11. 22.
서울 도시고속도로 누리집 서울 도시고속도로 누리집 바로가기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smartway.seoul.go.kr 2022. 11. 22.
주택구입자금, 전월세자금 지원 대출 종류 및 조건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층의 주고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 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 지원에 대한 종류와 지원조건, 금리, 최대한도, 대출기간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알아보기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내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 종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대출한도 최대 3.1억 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 2022. 11. 22.
이사 후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아이 전학시키기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내 집 마련하기까지 적어도 두세 번의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사 후 꼭 체크해야 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녀가 있다면 전학시키기 등이 중요합니다. 이중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자산인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관할 주민세터에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0.